내용요약 황하나, 마약 투약 등 혐의…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황하나, 수원구치소서 석방
황하나, 집행유예 소식에 네티즌들 공분
황하나.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지난 19일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가운데 네티즌이 공분했다.

박유천에 이어 황하나까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네티즌들은 "법의 기준이 뭐냐", "황하나가 왜 집행유예?", "황하나 돈 있으니까 나오지.. 돈 없는 사람은 서럽다", "필로폰 상습투약인데 집행유예", "돈있는 재벌에겐 마약 합법, 돈없는 서민들은 불법인가", "일반인이었다면 집유로 풀려났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명령했다. 또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이행을 주문했다.

한편 황하나는 2015년 5 ∼ 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 ∼ 3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9 ∼ 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유천과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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