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9년 중복, 보양식 먹는 풍습 "개고기 NO"
중복, 현대에 이르러 바뀌고 있는 보양식 풍습
2019년 중복, 보양식 먹는 풍습 "개고기 NO", 초복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도살금지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개 도살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희생된 강아지 형상의 모형을 두고 장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22일 중복(中伏)을 맞이한 가운데 삼복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삼복은 양력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들어가는 잡절로, 초복과 중복, 말복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

일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인 하지로부터 세 번째 경일이 초복, 네 번째 경일이 중복, 입추 후 첫째 경일을 말복으로 뜻한다.

이 중 경일은 날의 간지 앞부분에 경(庚)자가 들어가는 날을 말한다.

양력으로 계산할 시 초복은 이르면 7월 11일, 말복은 8월 16일에 온다. 2019년에는 초복이 7월 12일이었고, 말복은 8월 11일이 될 예정이다.

삼복은 1년 중 가장 더운 때로, 예로부터 더위를 이기기 위해 보양식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삼계탕이 있고, 육개장과 장어구이, 민어, 추어탕, 설렁탕 등 다른 보양식을 먹기도 한다.

전통적으로는 이열치열을 위해 뜨거운 음식을 먹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냉면처럼 시원한 음식을 먹기도 한다.

또 그냥 닭요리면 뭐든지 상관없다는 인식이 많아져서 찜닭이나 불닭, 닭볶음탕 혹은 아예 치킨을 시켜먹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지난 12일 초복을 맞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복날추모행동’이 벌어졌다. 200여명의 참가자가 모여 ‘개 도살 금지’라고 적힌 검은 옷을 입고 도살된 개를 위한 장례식을 열었다.

미국 영화배우 킴 베이싱어도 개 모형을 제단 위에 쌓고 추모의 묵념을 올렸다. 베이싱어는 “한국은 식용견 농장이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개 식용을 금지하도록 정부를 압박해 달라”고 했다. “아름답고 강한 한국인은 세계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 힘이 있어요. 개는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개들 대신 목소리를 내 주세요. 한국의 K팝 스타 등 영향력이 있는 공인들이 부디 용기를 갖고 담대해지길 바래요.”

이날 국회 앞에 모인 국내외 40여개 동물권단체는 이른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으로 불리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임의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인 도살 때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어떤 도살 방법을 금지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일부 전통시장에서 개 도살이 사라지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해결은 멀기만 하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관할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 법안을 한 번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동물권단체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개 학살 방관자’ 손팻말을 들고 “개 식용 종식하라” “개 도살 금지하라” “개 농장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추악하고 더러운 관행을 끝장내야 한국이 문명국가가 된다”며 “농해수위 위원들 지역구가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 두려워하지만 여론의 대세는 기울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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