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사무장병원 근절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이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 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켜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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