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브레인시티 조감도. /평택도시공사

[한국스포츠경제=이한중 기자]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482만㎡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다.

평택도시공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들과 성실히 협의해 나가는 등 국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협의 취득이 어려운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 절차가 완료되어 수용재결 보상금을 지난달 11일, 이달 9일에 각 각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은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완료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권이 확보돼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도시공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종전 소유자는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이의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의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상금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21세기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제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단지를 구성할 계획이다.

평택=이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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