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1심서 이 지사 직접 공략 실패 후 측근 압박 전략 펼치나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두번째 재판이 22일 오후 3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항소심 두번째 재판은 '친형강제입원 시도' 사건의 핵심증인인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서실장이던 윤모씨가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씨 또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과 이 지사 변호인측은 윤씨를 상대로 이 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키라는 이 지사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순이 항소심 법정 선고시한임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여름 휴정기인 점을 감안해 재판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2일에 이어 24일, 26일에도 재판을 열어 이번주에만 총 3번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휴정 기간(7월29일~8월16일)에도 재판을 열어 법정기한 내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1심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월 이내에 각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는 24일 재판에는 이재선씨의 회계사 사무실 전 직원 A씨와 재선씨의 지인 2명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26일에는 현 서울광역정신센터장 B씨와 재선씨의 사촌 C씨가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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