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중국이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중국 상무부가 22일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인도네시아의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 시점은 23일이다.

중국 상무부 성명에 따르면 스테인리스스틸 빌렛과 열간압연 스테인리스스틸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로, 한국 포스코는 23.1%의 관세율을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포스코 측은 "덤핑 마진율 23.1%를 부과받았으나 중국 상무부에 제안한 '가격약속'이 피소업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받아들여져 수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가격약속은 덤핑 조사 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반덤핑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고자 해당 물품의 수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일컫는다.

한편 현대제철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스테인리스강 제품 생산이 거의 없어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세아창원특수강도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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