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선거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2차 항소심 공판에서 출석한 증인의 증언거부권 행사로 10여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한 핵심증인인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이던 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윤씨의 갑작스런 ‘증언 거부권 행사’로 이날 재판은 개정 후 약 15분 만에 끝났다.
윤씨는 증인신문에 앞서 선서문을 읽기 전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이고 또 별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또 해당 재판에서 나의 발언으로 재판부의 향후 선고 결과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증언거부권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사용하는게 맞다”고 했고,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증언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재판을 끝냈다.
윤씨는 이 지사와 함께 2012년 4∼8월 경기 성남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이와 관련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된 윤 씨는 이 지사 측이 증거서류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증인 사전 접촉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인한테 연락하는 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4일과 26일 잇따라 재판을 열어 검찰 측이 신청한 고 이재선 씨의 지인 등 또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세번째 재판은 24일 오전 10시,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수원=최준석 기자 jscho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