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시절 전직 비서실장, 증언 거부권 행사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준석 기자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선거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2차 항소심 공판에서 출석한 증인의 증언거부권 행사로 10여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한 핵심증인인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이던 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윤씨의 갑작스런 ‘증언 거부권 행사’로 이날 재판은 개정 후 약 15분 만에 끝났다. 

윤씨는 증인신문에 앞서 선서문을 읽기 전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이고 또 별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또 해당 재판에서 나의 발언으로 재판부의 향후 선고 결과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증언거부권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사용하는게 맞다”고 했고,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증언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재판을 끝냈다.

윤씨는 이 지사와 함께 2012년 4∼8월 경기 성남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이와 관련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된 윤 씨는 이 지사 측이 증거서류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증인 사전 접촉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인한테 연락하는 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4일과 26일 잇따라 재판을 열어 검찰 측이 신청한 고 이재선 씨의 지인 등 또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세번째 재판은 24일 오전 10시,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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