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중공업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핵심 절차인 해외 기업결합 신청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전날 중국 현지 자문사를 통해 중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조선해양이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공식적으로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고 이 가운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해외 심사 절차를 시작했다.

EU의 심사는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4월부터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신고서를 공식 제출하지는 않았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각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전날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은 그룹의 관계사 전체 임원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우리가 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 나아가 한국 조선산업의 공멸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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