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新산안법 조심조심
원청 책임범위·처벌 수위 대폭 강화
대림산업의 협력업체 대표들이 안전체험학교에서 VR 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대림산업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건설사가 최근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설사들에게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 정부가 현장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원청 책임범위와 처벌수준을 강화하면서 부터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개별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새로운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오는 25일까지 '안전체험학교'에서 협력업체 CEO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에 나섰다. 안전체험학교는 올해 개관했으며, 총 19개의 교육·체험 시설을 만들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가설물과 장비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교육시설이다.

지상 2층, 연면적 1173.5㎡ 규모로 조성됐으며, 건설현장의 5대 고위험 작업인 ▲고소작업 ▲양중작업 ▲굴착작업 ▲전기작업 ▲화재작업을 체험할 수 있는 VR콘텐츠를 구비했다.

현대건설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현장안전관리시스템인 '하이오스'를 건설 현장에 적용한다. 하이오스는 각종 센서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BLE통신(저전력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스캐너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여부를 판단해 근로자와 관리자에게 경보·알람을 발생시켜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SK건설은 지난 4월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의 '미사강변 SK V1 센터' 건설공사 현장에 지능형 이동식 CCTV(폐쇄회로TV)와 웨어러블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투입했다. 지능형 이동식 CCTV는 높이 1m, 너비 0.8m, 무게는 약 15kg이며 이동·설치가 용이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서도 원격으로 렌즈를 조절해 화면을 조정할 수 있고 상하좌우 회전까지 제어할 수 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까지 안전관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산업재해 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담겼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올초 도급인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산안법을 공표했다. 개정된 산안법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됐다. 또한 처벌수준도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댔다. 건설사들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 소지가 명확해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강화됐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건설사들이 최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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