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가습기 살균제 관련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SK케미칼 전 대표 등 4명과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5명, 김모 필러물산 전 대표 등 2명을 포함해 이마트 전직 임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1명, 퓨엔코 전직 임원 2명 등 총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994년 최초 가습기살균에 개발 당시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압수해 최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실하게 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아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