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점포 리뉴얼 비용 가맹점에 떠넘기려다 적발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 송치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윤홍근 BBQ회장이 회삿돈 횡령혐의로 시작된 악재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BBQ가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다 적발돼 과징금과 공사분담금을 지불하게 됐다.

23일 대법원은 지난달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3월 BBQ가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며 비용을 떠넘겼다고 보고 BBQ에 과징금 3억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총 5억32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도 버티던 '제너시스 BBQ'는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점주들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게 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점주에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한 경우 공사비를 최대 40%까지 분담하게 하게 하고 있다. 다만 2013년 점주가 자발적으로 공사하거나 위생상 인테리어의 필요성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담 책임을 면해주도록 개정됐다. BBQ도 이 예외 조항을 통해 공사 분담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다.

BBQ는 이번소송에서 점주들이 인테리어 공사에 자발적으로 임했으며, 위생상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BQ가 가맹점을 배달형 점포에서 카페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점포 리모델링에 나선 점을 주목했다.

법원은 BBQ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재계약 등을 내세우며 점주들에게 리모델링을 독려해 점주들도 보수 공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BBQ가 패소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고수했다.

지난달에는 윤홍근 회장이 회삿돈 십수억원을 빼돌려 아들의 미국 유학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2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여 동안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약 17억원을 빼돌려 아들 윤모(23)씨의 학비와 생활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A씨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 등 급여 명목으로 윤 회장이 횡령을 저질렀다며 윤 회장의 아들이 쓴 생활비 영수증과 생활보고서 및 관련 계좌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급여 명목으로 횡령된 금액은 약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아들의 과외교사를 법인 직원으로 등록하고 2억9000만여원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BBQ 본사 사무실 등을 1차례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번 불러 조사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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