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액체 괴물'이라 불리며 어린이들에게 높은 인기를 받는 슬라임과 부재료 파츠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과 부재료(색소, 파츠, 반짝이) 100종을 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19종(파츠 13종, 슬라임 4종, 색소 2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 중지와 폐기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슬라임은 액체와 고체 중간 정도의 질감과 점성을 지닌 점토 장난감으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파츠는 슬라임에 촉감과 색감을 부여하고자 첨가하는 장식품으로 그 종류만 1000여 가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파츠 13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 그 함유량이 최소 9.42%에서 최대 76.6%수준으로 허용기준(DEHP·DBP·BBP 총합 0.1% 이하)을 최대 766배 초과했다. 또한 파츠 3종은 허용기준의 12배까지 초과하는 유해중금속(납·카드뮴)이 검출됐으며 카드뮴 허용기준도 초과한 파츠도 발견됐다.

이외에 클리어 슬라임 20종 가운데 4종에서 붕소와 방부제가 검출됐으며 색소 21종 가운데 2종에서 붕소 용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눈, 피부, 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고 간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며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식욕부진, 빈혈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체내에 잘 축적되고 배출되지 않아 폐암, 전립선암, 신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 권고 이후 슬라임 업체들은 문제가 되는 제품을 폐기, 판매 중지를 명령했으며 슬라임협회에서도 문제된 파츠의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슬라임과 부재료 모두 인증받은 안전한 재료만 사용할 뜻을 밝혔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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