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50대 여성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엄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엄 씨는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방송 보도가 사실로 믿고 댓글을 쓴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풍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며 다른 하나는 그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다"라며 "(엄 씨가)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 알려진 공인이라도 엄 씨가 적시한 내용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엄 씨는 "댓글 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다"라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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