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가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게 됐다.

‘나랏말싸미’ 제작사 영화사 두둥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제작사는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출판사 나녹은 지난달 26일 영화 '나랏말싸미'의 제작진이 당사의 허락 없이 영화의 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제공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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