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84.5%로 나타났다. 사진은 적법화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변모한 달무리목장. /이천시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이천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84.5%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2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비율이 84.5%라고 24일 밝혔다. 또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363개 농가에 오는 9월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나머지 15.5%는 측량 및 미진행 농가이며, 해당 농가들은 이달 내에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진행단계로 진입해야만 남은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달이 적법화의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및 변경 허가(신고),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고 이행기간(9월27일)이 지나게 되면 무허가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및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자금 지원 및 국유지 및 시유지 용도폐지 관련 민원 서류 간소화 및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진행중인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천=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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