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분 최대 34%까지 보유 가능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예비인가 4년 만에 최대주주로 오를 길이 열렸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제출했다.

이번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유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카카오의 지분은 18%다.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 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승인 배경에 대해 카카오가 부채비율과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현장에서 실행된 첫 사례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현 정부 규제 혁신의 상징적 사례로 거론돼 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산업자본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을 배제하는 개념이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주력기업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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