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엔진 결함 은폐 의혹' 前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검찰이 현대·기아차가 엔진 결함을 알고도 리콜 늑장대응을 했다고 결론 내리며 품질 담당 전직 임직원들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이 제기된 지 3년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법인과 현대차의 신모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 등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현대·기아차가 국내에 판매 중이던 세타2 엔진 자동차들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리콜을 지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차량에는 ▲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눌러붙음)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됐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YMCA는 지난 2017년 4월 쎄타2엔진 리콜 문제점을 주장하며 현대·기아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월과 6월 현대·기아차를 두 차례 압수수색해 품질관리 관련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검찰이 적용한 법률 규정인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며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는 또 "엔진이상 진동 감지 시스템을 쎄타2GDi 차량에 적용하는 등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고객의 관점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해, 더 나은 품질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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