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체납자 인허가 제한·출금조치 등 적극적 행정제재 성과
전년동기 대비 133억원 증가... 올해 징수목표 73.7%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동안 지방세 체납액 3006억원을 징수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 기자] 경기도가 상반기동안 지방세 체납액 3006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체납자 인허가 제한·출금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로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상반기 체납 징수액 3006억원은 전년 동기 징수액 2873억원 대비 13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징수목표액 4077억원의 73.7% 수준이다.

도는 상반기 동안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도는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인허가 제한 등의 적극적인 행정제재가 징수액 증가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도는 상반기 동안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요청 50명, 사업 주관부서에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관허사업제한 요청 891명, 신용정보기관에 2,049명에 대한 체납자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부터 56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하반기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주식·펀드 등 금융재테크자산 압류·매각,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수원=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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