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폐기물관리법' 따라 1000만원이하 부과... 규정 준수 당부
경기도가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 공포에 따라 양돈농가에 관련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앞으로 양돈농가는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를 할 수 없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양돈농가의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도내에서는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것이 완전히 제한되며,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직접처리 급여가 허용된다.

현재 도내 남은음식물 급여농가는 76개소로, 53개 농가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급여 중이고, 23개소가 직접처리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승인 농가는 8곳이다.

도는 방역부서와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양돈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여 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로부터 남은음식물사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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