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원시-수원고법 '부설주차공간 100면 주차공유협약' 체결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 세 번째)와 김주현 수원고법 법원장(왼쪽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수원시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내 수원고등법원이 다음달 중 부설 주차장 일부를 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와 수원고법은 25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주차 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법원 부설 주차장 주차면 100면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고법은 수원법원종합청사 지상주차장(영통구 법조로 105)의 주차면 100면을 평일·주말 야간에 개방한다. 개방 시간은 협의 후 결정된다.

시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안내판, 전광판 등 시설물 설치를 지원한다. 주차장은 시설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달 중 개방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협약식에서 “수원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꾸준히 공유경제 모범사례를 만들어왔다”면서 “수원고법의 주차장 공유가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수원고법·고검 개원 후 예상되는 교통 문제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고법, 수원고검 개원·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와 ‘수원고법, 수원고검 개원·청 지원 행정지원단’을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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