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부터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MS(마그네틱)인식 방식의 카드 대출이 제한된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오는 9월부터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MS(마그네틱)인식 방식의 신용카드 대출이 제한된다. 내년부터는 아예 금지될 방침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자동화기기에서 MS 인식 방식 카드 대출을 거래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면 제한키로 했다.

현재 금융소비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집적회로(IC)와 MS 방식을 겸용하는 형태다. IC 방식이 보안성이 좋지만 IC칩이 훼손되는 등의 상황을 대비해서 겸용으로 운영 중이다.

국내 자동화기기에선 원칙적으로 IC카드에 의한 카드 대출만 허용하되 IC칩이 훼손된 상황에서 MS 방식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거래 제한 조치는 앞으로 이런 예외적인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MS 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받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지난 2017년에는 외국인 해커가 해킹을 통해 입수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약 79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자동화기기를 통한 카드대출(1200만건) 중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은 2.0%(24만건) 수준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9월 1일부터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인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자동화기기에서 발송된 카드대출 승인 요청 건이 MS인식 방식에 의한 카드대출로 확인될 경우 대출 승인을 거절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IC칩이 정상 인식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카드대출 이용에 제한이 없다.

또 해외에서 발급한 카드의 경우 해외카드사가 카드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므로 이번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사와 자동화기기 운영사는 내달부터 MS 방식 카드대출 중단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IC칩 훼손 등 사유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카드사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카드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에 따른 소비자의 일시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 등과 적극 홍보하고, 이번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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