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박근혜 '특활비 2심'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 선고
박근혜 국고손실 혐의 일부 무죄 판단한 재판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어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관련 2심 재판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관련 2심 재판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25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 2016년 9월까지 당시 비서관·전 국정원장 등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장들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다고 보긴 어렵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고,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고,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가성이 있기에 뇌물죄도 적용돼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지만, 원장은 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일 뿐 회계관계직원은 아니다"라며 국고손실 혐의가 일부 무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은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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