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박근혜 '특활비 2심'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 선고
박근혜 국고손실 혐의 일부 무죄 판단한 재판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어
박근혜 국고손실 혐의 일부 무죄 판단한 재판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관련 2심 재판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25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 2016년 9월까지 당시 비서관·전 국정원장 등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장들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다고 보긴 어렵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고,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고,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가성이 있기에 뇌물죄도 적용돼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지만, 원장은 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일 뿐 회계관계직원은 아니다"라며 국고손실 혐의가 일부 무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은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
관련기사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