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5일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호연 기자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대신증권이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내 프레젠테이션(PT) 대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노사 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는 25일 오후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저성과자 괴롭히기 수단인 PT 대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지난 17일 발표한 대회 참가 대상자 125명의 명단엔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발령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직원을 비롯해 수익 기준 하위 직원 등 회사로부터 저성과자로 낙인찍힌 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대회 참가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수치심을 줬다”며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참가 대상자를 영업직원 전체로 확대해 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오병화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은 “이번 대회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제76조2·3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29일 직원들을 대신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계획이며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신증권 사측은 “이번 대회는 고객관리 및 상품판매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영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애초에 이달 1회차 대회를 시작으로 총 4회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었다”며 “대상자도 일부 저성과자가 아닌 전체 영업점 프라이빗뱅커(PB) 전원(423명)”이라고 반박했다.

또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대회는 일과 중에 진행할 예정이고 PT 시간도 10분으로 제한해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특정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업무와는 상관없이 모욕을 줄 때 성립하는데 이번 대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의 문제 제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무리하게 법 적용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시행에 들어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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