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지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피소
윤지오,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입고 선정적 방송
윤지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피소, 배우 윤지오 씨가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을 입고 선정적인 방송을 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다. /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증언자 배우 윤지오 씨가 이번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다.

25일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윤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A씨는 윤씨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가슴골을 드러내는 등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고의적으로 노출이 심한 옷이나 승무원 복장을 입고 선정적인 방송을 해 별 풍선 수익을 얻고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취지다.

고발인 A씨는 25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윤지오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고발 사실에 대해 “윤지오는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위 인터넷 방송을 시청한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윤지오씨가 “▲2017년 7월 15일자로 대한항공 승무원의 복장을 입은 채로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가 보이는 상황에서 영상을 2회 찍었다. ▲2018년 7월 17일 자로 땡팽이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 부분이 보이는 상태로 영상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윤지오 씨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씨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박훈 변호사 등에 의해 고발당한바 있다.

A씨는 윤씨가 여러 혐의에도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는데 대해 조기 소환 및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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