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번호 57만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카드 정보 57만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정보를 발견해 금감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며,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 검거한 혐의자의 USB 메모리에서 카드정보 56만 8000건이 발견됐다. 경찰청은 혐의자의 진술과 과거 범행 방식의 유사성 등을 봤을 때, 가맹점 POS 단말기를 통해 카드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카드정보에는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이 있었으며, 비밀번호·CVC·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

금감원은 우선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부정사용방지시스템 등을 가동하고 있다.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은 해당 카드번호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한다.

카드정보가 유출된 소비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카드 교체나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비자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비밀번호나 CVC,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향후라도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사이트 접속, 링크 연결 등을 유도하는 행위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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