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황하나 항소 제기한 검찰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있어"
황하나,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황하나 일부 범행을 부인 해 엄한 처벌 필요하다는 검찰
황하나.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26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황 씨가 지난 2011년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있어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또 "황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황 씨는 박유천과 달리 10여년 전 마약 혐의로 관련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범행 기간이 길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 박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 씨와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황 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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