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대 대해 사망 사실이 인정된다며 26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디자이너는 앞서 올해 초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30대 남성 A 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경찰은 양측을 조사한 뒤 김영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김 디자이너는 지난 5월 13일 심정지로 사망했다.

김영세는 한양대 미대 출신으로 미스코리아, 미스월드, 미스유니버시티 등의 드레스를 다수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2007년 미스 유니버스에 출전한 미스코리아 이하늬의 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진=채널A 방송 화면 캡처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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