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 지사 사촌 서씨 “이재선씨와 오랫동안 업무적으로 거래...문제 없었다”
재판부 “충분히 됐다. 8월5일 5차 공판서 증인 불출석 시 결심공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등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친형인 故 이재선씨의 생존당시 정신상태에 대한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26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은 이 지사의 이종사촌 서모씨가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공판에는 본래 검찰 측 요청 증인 2명이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요청증인 중 1명만 출석, 또다른 증인 1명은 불출석해 짧은 시간 내 재판이 종료됐다.

이날 이 지사의 재판에 참석한 사촌 서씨는 故 이재선씨와 대화한 일화를 소개하며 “네가 형인데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동생을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한 적이 있다”며 “동생에 대한 험담을 해서 ‘나한테는 하지 말아라. 네 얘기를 다 듣고 있을 수가 없다’고 조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선씨가 말이 많긴 했지만, 허무맹랑하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이상한 말을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또 서씨는 재선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낸 것인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는 대부분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사건 등 항소심 재판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5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항소심 공판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은 추가 증인 신문 없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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