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퇴직소득세 환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국민은행 노조)는 과거 사무직원들의 정규직(L0직급) 전환 전 근무경력을 인정해 기존의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지난 25일 최종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2014년 정규직(L0) 전환 후 2015년 퇴직하면서 근속기간을 1년 6개월로 계산해 개인별 최고 3000만원 가량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과거 사무직원들과 함께 관할 세무서를 대상으로 퇴직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와 조세심판을 제기한 데 이어 소송을 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과세표준금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연평균 과세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가 짧아질수록 과세액은 늘어나게 된다. 국민은행은 과세액 산정시기를 최초 입사일이 아닌 L0 전환일자(2014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L0 직급 희망퇴직 직원들의 근속기간을 산정했다.

그 결과 20년 이상 근속한 사무직원들도 1년 6개월만을 근속기간으로 산정해 개인별로 많게는 최고 3000만원에 이르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것이라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번 판결로 우선 소송에 참가한 40여명의 희망퇴직 직원 중 경정청구가 기각된 24명의 2015년 퇴직 직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며 “2017년도 퇴직한 1000여명의 퇴직 L0 직원들과 현재 재직 중인 사무직원에서 L0 직급으로 전환 한 직원들의 근속기간 산정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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