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황하나, 1심 집행유예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도 곧바로 항소했다.

3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하나 측 변호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황하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황하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돼 수원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향해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번복한것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다만 검찰이 항소한 것을 보고 이후 재판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항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강남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또 지난해 4월 클로나제품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또한 받고 있다.

또 전 남자친구 가수 박유천(33)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황하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구입과 투약 사실이 드러난 박유천 역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하지만 황하나와 다르게 박유천과 검찰은 쌍방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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