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동물학대 유튜버, "내 강아지 내가 훈육"
동물학대 유튜버, "한국선 동물보호법 허울 뿐"
동물학대 유튜버 처벌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동물학대 유튜버. 한 유튜버가 생방송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 후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 온라인 커뮤니티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한 유튜버가 생방송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 후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유튜버 A 씨는 지난 28일 개인방송을 하던 도중 자신의 반려견인 허스키 종의 강아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 씨는 강아지를 잡아 침대 위로 내던지고,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성도 담겼다. 경찰이 "방송 중이냐. 개를 때렸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다"고 하자 A 씨는 "누가 또 허위신고했네"라며 발뺌했다.

이어 A 씨는 "내 강아지 때린 게 어때서 그러냐. 내가 내 개를 때린 게 잘못이냐"며 "내 양육 방식이다. 경찰분이 내 강아지 샀냐. 왜 시비조로 말하냐. 내 재산이고 내 마음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찰은 "우리가 시비걸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다"라며 "얘 물어요?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어서"라고 묻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

A 씨는 "분명히 경고했지. 니들 때문에 경찰만 고생해"라면서 "경찰도 내가 내 강아지 때린다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 강아지 내가 훈육하겠다는데 경찰이 어떻게 할 건데"라고 시청자들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그는 "왜 한국에 개장수들이 많은 줄 아냐. 동물보호법이 허울뿐인 법이고, 동물학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개장수도 처벌 안 받는다"며 "그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야. 내가 이렇게 키우겠다는데 남이 왜 신경쓰냐"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이 각종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유튜버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한 유튜버가 동물 학대를 유튜브에 전시하고 사람들이 항의하는 댓글을 달자 욕설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라면서 "그 유튜버는 지금도 여전히 동물을 때리며 방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튜브에 이런 유해 콘텐츠가 버젓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월 BJ 감스트, NS남순, 외질혜가 여성 BJ를 성희롱 하는 발언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1일 BJ 잼미 또한 남성 성희롱으로 논란을 사 일부에서는 우려와 함께 '인터넷 방송 제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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