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을 출시했다.
30일 에이스손해보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의무 가입 보험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Ⅱ)을 지난 2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사례의 증가에 따라 지난달 13일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신설된 의무 가입 보험으로 국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한다.
위기가 발생한 기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특약 가입시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 주가하락, 집단소송 등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겪게 되는 ▲위기 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 ▲변호사 상담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콜센터 위탁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금액은 가입대상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그 개인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에 따라 최저가입금액은 최소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이며,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기타 보상한도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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