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8월 1일부터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카드사나 캐피탈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은행·개인 등 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만으로 채무자의 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법원의 가압류가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된다. 기한이익은 정해진 기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는 대출이자만 갚으면 되지만 신용위험이 높아져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금융기관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 외에 원금까지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 큰 부담이었다.

금감원은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가압류를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가압류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는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압류통지서가 도달되는 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연체 원리금을 산정하는 기산점이 늦춰져 채무자의 연체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전 뿐만 아니라 후에도 안내를 해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 때 담보 제공자에게도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을 안내한다.

만약 연체금 일부 상환으로 기한이익이 부활될 경우, 여전사는 결정 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안내하던 것을 10영업일 이내에 안내해야 한다.

담보물 임의처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여전사는 앞으로 경매를 진행할 때 담보가치보다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경매 때 정당한 가격으로 낙찰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서만 담보물을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임의 처분 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하고, 처분가격 등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의 제기 권리를 준다. 임의처분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여전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아울러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 시 상품설명서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한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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