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14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14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을 말한다.

금소연은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화해 권고'에 결정에 따라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합의 및 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입금계좌'를 접수하는 등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 공동소송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드사는 원고들에게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있다.

금소연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1만여 명의 원고들에게 이른 시일 내 지급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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