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로또 분양 양산에 시세차익 환수 장치 준비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규제 '끝판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등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10월께 법 개정에 따른 공포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건설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입법을 목표로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 등을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 막바지 조율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작동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완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정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별할 계획이다. 현재 적용 대상지로는 후분양을 검토 중인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시, 마포·용산·성동·동작구가 유력할 것으로 꼽혔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대전시와 광주시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다만,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한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상한제 적용 시점도 막판 조율 중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 일반 아파트 사업은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통해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가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기준을 일반 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공고'로 통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한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로또 아파트 양산 우려에 대해서도 시세차익 환수라는 대비 장치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의 연장 가능성이 점쳐진다.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2007년 상한제 도입 당시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병행하되, 채권이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시세의 80% 선으로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되 채권상한액을 적정선으로 낮추는 방안, 9억원·12억원처럼 금액대별로 채권액을 차등적용 하는 등 과거와 유사한 정책을 꺼내들 것으로 봤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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