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해부터 조정업무 광역 지자체로 이관,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중재 합의 이끌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조정업무가 광역단체도 이관된 이후 경기도에서 첫 조정성립 사례가 나왔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조정업무가 올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광역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조정조서 의결을 통한 조정성립 사례가 나왔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조정협의회)는 이날 가맹점주 A씨와 B가맹본부가 합의한 조정조서를 의결했다. 합의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안에 위치한 C가맹점을 2017년 양도 받아 운영하던 A씨는 올해 B가맹본부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점포 위치를 옮기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전에 관련 비용 등 안내를 받지 못한 A씨는 갑작스런 이전으로 예상치 못한 이전비용과 철거비용, 수익 감소 문제가 발생했다며 올해 2월26일 도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 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가 A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해 점주의 손해 중 일부인 7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종현 교수(가천대)는 “조정협의회가 양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을 쌍방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첫 조정성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조정협의회 출범 후 42건의 조정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5건은 당사자 합의(조정안 수락 1건 포함)로 조정 성립됐으며, 27건은 각하 등으로 종결처리 됐다. 나머지 10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정성립 사례는 경기도가 신규로 이양된 분쟁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력과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국회를 상대로 공정거래 감독권한의 추가이양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의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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