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포천 백운계곡·양주 장흥유원지 등 16개 계곡 집중 수사
불법점용·미신고 영업 등 74건 적발 형사입건 하기로
유원지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 기자] 경기도내 유명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등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백숙, 갈비 등을 팔았다. 또 물놀이 등을 위해 임의로 불법 보를 설치해 계곡물의 흐름을 늦추기도 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에 위치한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영업을 해왔다.

광주시 남한산계곡에 위치한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 규모를 확장해 영업했다.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그동안 계곡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없었으나 지난 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계곡을 불법점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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