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정부가 보험료를 2~4%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정부가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보험민원,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라며 "보험상품별 해약시 공제액 및 사업비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해약환급금 개선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해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보험상품 판매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해 수수료 형평성 및 보험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동안 민원이나 분쟁을 유발하는 불완전 판매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의 개선 사항을 발굴해 왔다.

사업비는 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노력에 대한 수수료, 영업점포 운영비용, 건강 진단비, 광고비 등 계약체결에 사용되는 비용을 인정해 보험료에 부가하고 있다. 보험사 임직원 급여, 전산비 등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된다.

모집수수료는 보험사가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설계사,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보험상품, 판매채널, 설계사 등급, 영업실적별로 다양하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회사간 경쟁심화로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과다 수수료에 따른 모집조직의 적극 권유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또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강조해 소비자에게 권유함에 따라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는 등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한다고 파악했다.

이에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로 인한 민원 및 설계사 제재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 당국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왔다.

당국은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사업비를 개선한다.

먼저 보장성보험의 납입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을 적용,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와 해약공제액 모두 월등히 높게 책정되는 부분을 바꾼다.

다만 모집 조직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에 보험료는 2∼3% 줄고, 환급률(2차연도)은 5∼15%포인트 개선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은 75세 이상 초고령에 질환이 발병해 40~50대 조기해약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했다.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기능을 감안해 현행의 70% 수준으로 인하해 보험료는 3% 정도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는 변경되고 보장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갱신·재가입 보험은 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 보험료는 3%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당국은 또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를 강화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해약공제액 차감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해약공제액 한도에 해당하는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초과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험상품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원가분석 없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하게 한다.

다만 기존 종신사망보험에 한해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 이내 적용시 공시의무를 제외토록해 규제준수 효과를 극대화시며 보험료의 2~4% 정도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춘 제3보험의 경우 해약공제액 산출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보험업권간 보험상품별로 유·불리가 발생한다고 보고 원가분석 없이 영업경쟁만을 위해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3보험 해약공제액 산출기준을 생·손보간 일원화 한다.

또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적은 저·무해지 상품판매가 증가해 소비자의 보험료 선택권이 확대됐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해 추후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도모한다.

우선 저·무해지 상품 가입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자필로 기재토록 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저·무해지 상품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향후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설명하도록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일부 보험사가 매출확대를 위해 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에 동일수준으로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보고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한다.

현재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에도 손을 댄다. 당국은 현행 선지급방식 외에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해 도입,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토록 한다.

금융당국은 8월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0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 시행한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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