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라 한국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할 뜻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일본 등 29개 나라를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대상인 '백색국가'로 지정, 포괄수출허가를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면 앞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할 경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이용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이기에 WTO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의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과 세제, 금융 등 정부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일본의 결정과 관련, 전략물자 1194개 가운데 모두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가운데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와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본의 수출 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 적용은 물론이고 국세납기 연장, 징수를 유예하는 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수출 규제 관련 품목 반입을 할 경우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관리대상인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새로운 해외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가운데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체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지역별로 지정하는 등 현지 활동을 지원한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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