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단속반원들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 /평택시

[한국스포츠경제=이한중 기자] 평택시가 올해 초부터 급증했던 야간 중심상업지역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에 대해 지난 5월 1일부터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에 2명의 야간단속반을 시범 배치해 단속한 결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중점 정비대상은 야간(저녁 6시~밤 11시)에 소사벌 상업지구 내 살포되는 불법광고(전단지, 벽보등)을로, 3개월간 전단지 2만5491장, 현수막·벽보 1281장 등 총 2만6772장의 광고물을 수거했다.
 
이 중 청소년 유해광고물(72건)과 불법대부광고(172건) 244건의 전화번호를 이용 차단해 해당 번호가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 봉쇄했고, 불법광고주 15개 업소에 과태료 756만원을 부과했다.

평택=이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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