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김창권 기자] 현대차,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을 벌인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미쓰비시일렉트릭 코퍼레이션(미쓰비시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히타치), 덴소코퍼레이션(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총 4개사에게 총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중에서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각각 부과된 과징금은 ▲미쓰비시전기 80억9300만원 ▲히타치 4억1500만원 ▲덴소 4억2900만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6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 등 3개 기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10년간 자동차 부품인 얼터네이터 거래처를 나눠먹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대차,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얼터네이터는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해 각종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장치이며, 점화코일은 자동차 베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고전압으로 승압시켜주는 자동차용 변압기다.

히타치와 덴소는 2004년 르노삼성의 QM5 모델에 적용되는 얼터네이터를 입찰할 때 미쓰비시전기가 공급할 수 있도록 견적가격을 미쓰비시전기보다 높게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QM5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미쓰비시전기의 얼터네이터가 장착됐다.

미쓰비시전기는 2007년에는 덴소가 현대차의 그랜저 HG와 기아차의 K7 VG 모델 등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를 공급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덴소 역시 2017년 이들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얼터네이터를 판매할 수 있었다.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특정 부품을 한 회사가 납품하는 경우 '그 회사에 상권이 있다'라고 표현하며 납품 기득권을 존중하고 경쟁을 피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이아몬드전기와 미쓰비시전기는 2011년에는 한국GM이 말리부에 들어가는 엔진용 점화코일을 입찰하자 덴소가 낙찰받게 도와주기로 덴소와 합의했다.

이에 다이아몬드전기는 입찰을 포기했고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높은 입찰가격을 제출했고, 말리부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덴소의 점화코일이 판매될 수 있었다.

한편, 이들 일본 기업은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지에서도 이 같은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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