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고양시가 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의 정확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담당공무원과 통장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100세 이상 고령자(1919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와 복지부 사망 의심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에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에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서 공무원증과 명찰을 패용한 조사원(담당 공무원 및 통장)이 해당 가정을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양=최준석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