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상환 시작 후 3년 이내는 중도상환 수수료 유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환이 시작된지 3년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대환(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환이 시작된지 3년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전월 대비 0.19%p 하락한 2.74%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8월 2.70% 이후 최저치다.

주담대 금리는 8개월째 하락세다. 올해 1분기 3%대를 유지하다 2분기에는 2%대로 떨어졌다.

KB국민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대출(5년 동안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금리는 연 2.27~3.77%를 기록했다. NH농협은행은 연 2.34~3.75%, 우리은행은 연 2.51~3.51%다.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연 2.64~3.74%, 2.66~3.67%다.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지난 6월 전월 대비 3조281억원 늘었다. 7월에는 전월 대비 3조3423억원 증가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한국은행 금리 인하 등 영향이 컸다.

신규 아파트 입주 관련 잔금 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컸다.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 5월 2만4000호에서 6월 4만5000호, 7월 3만2000호를 기록했다.

주담대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대환을 고려하는 주담대 고객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상환 시작 후 3년이 되기 전까지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가돼 대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중도 상환하는 금액에 중도상환 수수료율과 전체 대출 기간 대비 남은 대출 기간의 비율을 곱해 책정된다. 중도상환 수수료율과 조건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다. 수수료율은 보통 1%대 초·중반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 3년이 지나면 0%가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 2016년 8월 이후 최저를 기록해 대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상환 시작 후 3년이 되기 전까지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가되는 점을 고객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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