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48)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 만원, B씨(54)에 대해 징역 4월과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C씨(51)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한국도로공사 모 지사 소속으로 관내 도로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의 공사 감독 업무를 맡아오던 중 건설업자인 C씨 측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5000 만원, 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뇌물공여 혐의 외에도 공사에 들어간 아스콘의 양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 작성한 서류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 2억8000 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와 B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특히 A 피고인의 경우 C 피고인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고, 허위·과다 기성금 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승인해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각각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후 최근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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