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세습 인정 못받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청빙 결의 위법"하다는 교단 재판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 "부끄럽다"
명성교회.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5일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네티즌들은 "회의까지 해야 될 사안이었나. 누가봐도 세습인데", "세습이라니 너무 부끄러워", "시골 개척교회였어도 세습할실건지 묻고싶다"라고 말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에서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교단 재판국은 지난 2018년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18년 9월 열린 교단 총회에서는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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