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자청, 주택법과 건축법 헷갈려 잘못된 법안 적용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 답변
시행사 "법적으로 문제 없어 환기구 문제 있으면 달아주겠다", 주민 분쟁엔 '나몰라라'
상가 분양자 "계약자 동의없는 설계변경은 사기분양" 준공승인 거부 호소
주택법 적용되면 환기구 설치, 설계변경 고지 등 현행법 미이행 사항 수두룩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상가 수분양자들이 준공승인을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한국스포츠경제 변진성 기자] 입주민들의 준공승인 반대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의 상가가 담당 관청이 현행법과 다른 법을 적용해 주민동의와 변경승인 절차를 생략한 사실이 드러났다. 담당 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무역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상가 인허가시 적용 법인 주택법을 건축법으로 착각해 행정절차를 빠트린 게 사태의 원인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명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상가 수분양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부산지법 서부지원과 경자청, 부산시청, 강서구청 앞에서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준공승인 반대집회를 이어왔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는 설계변경, 환기구 시설 미흡, 에어콘 등 냉난방기 설치공간 미비, 부실공사 등으로 분양받은 상가가 상가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설계변경으로 인해 145개 호실에서 167개로 호실이 대폭 늘어났다. 공용면적 등 계약자의 재산이 줄어드는데도 계약자의 80% 동의를 받는 절차와 이를 고지하는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자청과 시행사인 테미스코리아는 환기구 설치 등에 대해 건축법에 의해 법적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상업시설 분양공고. 주택법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삼정그린코아 상가 또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주택법 제15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3항 규정에 의거해 입주예정자 80%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미한 사항이라며 이를 생략했다.

또한 주택법 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자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환기구를 설치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다"고 말해왔으나 적용법안을 건축법으로 착각한 것이다.

그동안 피해를 호소해온 상가 분양자들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크게 반발했다. 명지 삼정그린코아의 상가를 분양받은 한 계약자는 "경자청의 부실 행정 탓에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를 입을 뻔 했다"며 "주택법에 나와있는 법안대로 관계 기관과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상가 분양에 대해서는"상가는 아파트와는 별도로 분양 승인을 한다"면서도 법 적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삼정그린코아 상가 분양자들은 6일 11시께 강서구청앞에서 준공반대 집회를 열고, 이 사실에 대해 관계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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