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국토교통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상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당초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로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이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있었지만, 다음주 초 적용 방안이 발표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부작용으로 지적된 '로또분양' 문제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택지비, 건축비와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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