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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축재해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손해액은 2440억원으로 2017년 1270억원보다 91.7% 증가했다. 이는 2017년 상대적으로 폭염이 심하지 않았고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분석했다.

특히 사육 방식과 가축의 특성 때문에 폭염에 취약한 돼지와 가금류 폐사가 크게 늘어 손해액이 각각 2.3배, 1.9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손해율은 150.6%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았다. 돼지, 가금류의 손해율은 223.6%, 250.4%까지 커졌다.

돼지는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부족하고, 가금류는 체온이 높고 깃털이 덮여있어 체온 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대부분 사육 환경이 공장식 밀집 축사이기 때문에 기본 면역력이 약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해 기온이 올라가면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개발원은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있고 가축 피해 역시 우려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돈·양계 농가의 적절한 보험 가입과 축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금류는 폭염에 특히 취약한 점을 반영해 2017년부터 가축재해보험 기본담보에서 폭염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고 있지만 돼지의 경우 '폭염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돼지 가축재해보험은 폭염 기간에는 특약 가입이 제한되므로 보험에 가입시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돼지의 폭염 특약 추가 가입률은 59.8%였다.

한편 밀집 사육을 하지 않는 동물복지인증 농장은 가축의 스트레스 저항성이 높아 폐사 위험도 적고 보험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동물복지인증 농장의 작년 가금류 손해율은 148.1%로 전체 평균 250.4%에 비해 크게 낮았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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