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1년 이후 방북자, ESTA 통한 미국 입국 제한
2011년 이후 방북자.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 미국 영토 방문이 불가능해진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 미국 영토 방문이 불가능해진다.

지난 5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정부는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 7천여명이다. 이는 2011년 3월 1일 ∼ 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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