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토부, 세부지침 마련 용역 발주
점검 수준·실시 결과 평가 항목 손볼 듯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건축물관리법'의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건축물 관리점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건축물관리법 시행 시에는 점검종류별 세분화된 점검기준에 따른 건물 진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랜 기간이 지나 낡은 점검기준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건축물 점검과 이에 대한 평가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건축물관리법 이전 건축법 상 점검 기준을 운영 중이긴 하지만 6~7년은 거뜬히 지난 것들로 현재 점검 형태와는 알맞지 않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다.

현행 건축법이 건축물의 생산단계(설계에서 시공까지)에서의 기준과 절차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었다면,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멸실까지의 건축물을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아낸 제도다.

국토부는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되는 시기를 고려해 하위법령 제정과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 구축, 건축물관리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건축물관리점검 관련 지침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건축물 점검에 대한 내용이 담긴 법률은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복잡하게 나눠져 있다. 포괄적인 관리체계가 없어 주택은 주택대로 시설물을 시설물대로 건축물 유형에 맞는 법률을 찾아 들여다 봐야 했다.

더욱이 점검 주기와 점검 대상이 다소 느슨하게 운영된 데다 점검항목이 대다수 2013년 이전에 만들어진 낡은 규정이다 보니 관리상 허점이 많거나 개선이 미진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점검 기간도 다소 느슨했고, 건축물 점검 시 규정하고 있는 항목도 만들어 진 지 오래돼 건축물 안전 확보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분화된 건축물 점검 항목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정기·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 점검에 대한 카테고리가 넓어지는 만큼, 점검 유형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건축물 안전 확보에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의도다.

또 건축물 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항목도 세분화한다. 평가 권한을 이임받은 전문기관에 평가위원회의를 설치하는 등의 평가 절차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평가항목을 구체화 해 점검 결과를 더욱 깐깐하게 심사한다는 공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와 더불어 평가 또한 세분화하면서, 심사에 대한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며 "용역을 통해 마련된 세분화된 기준은 시행령 등에 담겨 건축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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